노인성질환1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안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고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 인정등급을 받아야 한다.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에 대해 알 수 있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. 장기요양 인정절차 장기요양 인정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01부터 06으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. 각 단계를 따라가면 쉽게 인정신청과 급여이용을 할 수 있다. 인정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 달 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. 01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대상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, 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신청이 가능하다. 가족, 친족,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.. 2023. 3. 10. 이전 1 다음